많은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래 패이스북을 통하여 서명운동 하고있으니 꼭 참여 바랍니다.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첫 소식
개인의 자유로운 레저 활동인 스쿠버다이빙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새로운 개정안을 4월16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여전히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급히 연락이 되는 교육단체, 장비수입상, 전문지 및 동호회와 연락하여 4월22일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다이빙 산업 종사자와 다이버께 사전 연락드렸어야 했지만 급박한 상황과 연락 조직의 미비로 불가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양안전본부(구 해양경찰)이 개정하였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해보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개인 다이버에 대한 규제에서 스쿠버다이빙 운영자(다이빙리조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조금 바뀌었지만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배치는 더욱 구체화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쿠버다이빙 활동은 위축되고 업계 전체가 도산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다이버와 다이빙산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에 공감하는 다이버 행동요령 ※
- 반대 서명 (페이스북:
www.facebook.com/divingforfree)
전체 반대자의 숫자가 파악될 수 있게 공동성명서에 클릭해 주십시오.
- 민원 제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신문고
www.mpss.go.kr 동일한 내용도 상관없으며 상기 2곳 모두에서 민원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욕 등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안전교육 이수 거부(5월 말까지)
모든 다이빙산업 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보류하여 주십시오.
첨부①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1차 모임 내용안내
(IANTD 홍장화본부장)
첨부②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민원제기 초안 (대웅슈트 우대혁)
첨부③ 연안사고 관련법 법률의견 (바른법률 홍지욱)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4
대책위원: 대웅슈트 우대혁
Mobile: 010-5202-2828